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주 10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처우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비롯한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 지지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은 “수련생이라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을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 노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세간에서는 의사 직역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전협은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한다”라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정부 등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전공의의 처우 또한 다른 원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동반돼야 한다”라며 국회 내 전공의 과로방지법(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는 한편, 인권이 유린당하는 여러 원내 보건의료인의 수련 및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