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소가 취하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영구제명 처분 결의를 탄원했다고 7일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가해자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재판에 3회 불출석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권 변호사의 사실 은폐로 인해 패소 사실조차 몰랐던 어머니 이 씨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현재 이 씨는 전부 패소로 인한 피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인 상태로 알려졌다.
변협은 6일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권 변호사에 대한 제명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을 변협에 제출했다.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그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구제하고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권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 학생을 두 번 죽이고 그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회한을 남겼다”고 규탄했다.
임 회장은 “변협의 권 변호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처분만이 지금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권위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이 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피해 학생 유족 및 우리나라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결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