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현장 반영 안 된 개정안, 자율 선택 및 수가 신설 이뤄져야”
국회 여야 양당 대표가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제각각이라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며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병협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임종실을 설치·운영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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