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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합시다…의료계 '공감', 선의 탑승은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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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합시다…의료계 '공감', 선의 탑승은 보호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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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최근 사고 현장의 구급차 무단 탑승 사안과 관련, 서정숙 의원이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료계도 공감하면서 선의의 탑승은 보호하자는 의견을 냈다.

31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서정숙 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킨 바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숙 의원실은 "이에 구급차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 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의 발의 법안은 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고, 당일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 및 벌칙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무단 탑승 처벌에 공감하면서도 선의의 탑승은 보호하는 등 더 다듬어진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법상 구급차 탑승 가능 인력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구급차의 탑승 가능 인력을‘응급환자,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등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정형화된 구급차 탑승 인력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구급차 용도 외 사용의 경우 이미 벌칙 조항이 존재하며, 개정안과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인력을 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경우 실제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계와 위력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구급차에 부당 탑승을 허가한 자와, 위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자의 처벌 범위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탑승 허가 권한을 가진 실무권자가 주체적 결정에 의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사회적 보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해당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 조항은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실제 응급의료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구호하거나 조력하고자 하는 선의의 일반인 및 의료진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호 규정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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