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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신고했더니 6,220만 원 보상금… 관련자는 벌금·추징금 3억 4,000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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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신고했더니 6,220만 원 보상금… 관련자는 벌금·추징금 3억 4,000여만 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1.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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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00여만 원 지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제약회사나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한 A씨에게 공익신고 보상금 6,220만 원이 지급됐다. A씨의 신고로 불법 사례금을 주고받은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및 추징금 3억 4,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 300여만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1,000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B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 보조금 3억 6,0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B씨에게 보상금 1억 890여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C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총 4건의 신고로 정부 보조금 8억여 원이 환수됐으며, 국민권익위는 4명의 신고자에게 총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는 D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민권익위는 D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 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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