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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1년짜리 소모품’ 취급 말고 처우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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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1년짜리 소모품’ 취급 말고 처우개선 이뤄져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0.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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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도서지역 공보의 실태조사’ 결과에 젊은의사TF “정부·국회는 의료계와 소통하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 이정근 위원장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개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도서 벽지의 실제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개선이 없이 일각에서 공공의료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단체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총 14일간 진행된 실태조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비연륙도 의료기관 46곳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①연가, 병가 및 공가 사용 제한 ②타 직군과의 근무 여건 형평성 ③응급의료 지원 체계 ④야간/휴일 근무 등 초과 근무시간 여건 및 수당 ⑤코로나19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했다.

전체 의과 공중보건의 1,732명 중 93명(5.37%)이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에는 52명이 응했다. 또한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30명의 답변을 확보해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는 그 외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연가 제한 2.04배, 병가 제한 4.49배, 학술대회 공가 제한 2.58배를 경험했다.

또, 대부분 2~3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성격상 동일 의료기관 내 타 직군보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대응 및 야간/휴일 진료 등 특수 근무조건과 적절하지 못한 보상이 대표적이었다.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 차 공중보건의사로 이뤄져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정기적인 교육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 주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처치, 지원요청, 전원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응답자의 45.7%가 평시 업무 대비 긴장도는 ‘매우 높다’ 또는 ‘높다’라고 답했다.

도서지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요구하고, 이번 실태조사 응답자의 88.4%가 야간/휴일 진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실제 평균 초과근무 시간(214.8시간)에 비해 인정 초과근무 시간(21.3시간)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당직비 지급 여부도 달랐으며, 인정 초과근무 시간 상한선을 정해 적정수당을 거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침상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 4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26.9%(14건)에 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도서지역 의료기관 운영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라며 “급속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 또한 매년 감소 추세여서 도서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기능재편과 지원정책검토 등이 시급하나,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들에게 ‘1년짜리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안기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미래를 위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원문은 추후 공공의학회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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