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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 제약·바이오 산업 보수적인 회계 처리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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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 제약·바이오 산업 보수적인 회계 처리 대폭 개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9.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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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거래 특성 반영해 회계 처리 불확실성 해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앞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면 개발비 자산으로 보는 등 기존 제약·바이오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 처리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하고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 처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돼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현 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제약·바이오 등 신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회계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산업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기로 하고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첫 번째 과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감독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개발 관련 선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던 것을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자산화가 가능하게 됐다.

또, 기술이전 시 수익인식 방법도 과거에는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으나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licensor)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고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으면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매각 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이미 특정 국가에서는 판매 중)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발 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고,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손익이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번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지침으로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간사: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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