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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논의 끝난 일을 왜 또?”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에 개원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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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논의 끝난 일을 왜 또?”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에 개원가 ‘반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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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보건소는 보건 행정 등 고유기능 전담, 일반진료는 의료기관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 설치, 인구 30만 명 초과 시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결국 보건소와 지역 의원 간 진료비 경쟁을 부추겨 의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안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과거 같은 문제와 시도들이 많은 분쟁과 논의를 거쳐오며 그 불필요성이 이미 확인되고 취소됐다”라며 “코로나 전염병이 휘몰아친 작금에 또다시 이러한 과거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태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최근 시행된 서울시공공의료보건재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으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역할을 명확하게 확대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연구팀은 “보건소는 시민과 공공보건 서비스 사이에서 감독자로서 통합 돌봄 기획 및 건강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기능, 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 지역사회 건강자원 발굴과 개발 연계 등을 해야 한다”라며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 직접 진료 등은 일차 의료기관에 이양하고 기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개협은 “현실에 맞게 각각의 의료 분야 직능을 보다 기능적, 합리적 그리고 능률적으로 배분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하고 앞장서 나가야 할 정부가 도리어 그 발목을 잡고 퇴보하는 정책에 나서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환자의 일차 진료는 전문의로 이뤄진 우수한 일차 의료기관에 맡기고 보건소는 본연의 의료 행정 및 환자 돌봄 등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빼곡히 포진한 의료기관의 참여 덕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을 따라잡는 접종 실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일반진료, 보건소는 고유기능 전담에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유지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기관은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저수가 구조에서도 99% 이상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런 가운데 의료기관의 일반진료 영역을 보건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경쟁할 수 없는 값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지역 의원의 폐원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개협은 보건소의 일반진료 금지와 함께 의료 소외 계층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을 일반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 소외 계층의 의료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선택 의료기관 제도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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