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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군의관 복무기간 4년에서 8년으로…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가능성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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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군의관 복무기간 4년에서 8년으로…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 가능성 내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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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가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 많아"
"근무 여건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선순환적인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9년 공들여 키운 장기군의관이 4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복무 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기동민 의원이 이런 개정법률안을 5월 초 대표발의했고, 5월 1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 내 숙련된 의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군 내 숙련의라고 할 수 있는 장기군의관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방부는 군인을 선발하여 민간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보내 장기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장기군의관 양성에 필요한 기간(통상 9년)과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따른 가산 복무기간은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의 위탁교육 기간(4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숙련의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장기군의관의 인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군인사법상 위탁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 위탁 교육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 기간의 2배로(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하여, 장기군의관 양성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자는 법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무복무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제도적인 개선 없이 복무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장기군의관 양성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우수한 인력 수급에 지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직업 선택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무 기간의 연장을 통한 장기군의관 확보보다는 근무 여건 및 복지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선순환적인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며 "개정법률안은 군 내에 타 병과와의 형평성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등이 우려된다. 전면적인 군위탁생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군과 민간의 처우 차이에 따른 장기군의관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제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군 내부 전형 및 각 의대의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학하면서 위탁교육 기간 중 현역 장교로 급여뿐만 아니라 학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명문 의대 진학과 인기과 수련의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목적이 변질된 지 오래다. 

의협은 "이렇게 양성된 장기군의관마저도 의무복무 연한을 채우고 곧바로 전역하거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탁 교육 및 수련 직후 전역하여 민간 의료 기관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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