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요양기관 과징금 적용기준을 '행정처분 확정 전'으로 변경하겠다고 예고하자 의료계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폐업도 못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을 '행정처분 절차 중'에서 '행정처분 확정 전'으로 개정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조회'에서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의료계는 경영이 어려워도 폐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A 인사는 "최근 2019년도에 실사받고 그 결과가 이제야 나와서, 2300여만 원 환수, 영업정지 55일 (과징금 1억 1600여만 원) 통보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 개정안 대로면, 실사받은 후에는 처분 나올 때까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폐업도 함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최근 폐업하고 봉직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이전 폐업한 의원 대상의 실사를 나온 사례도 있었다"며 "일부 사무장 병원 등에서 법안의 미비를 악용하는 것을 빌미로,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건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