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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미터 거리 두기 등 미이행 시 종교집회 제한” 기독교계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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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미터 거리 두기 등 미이행 시 종교집회 제한” 기독교계와 합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3.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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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1일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행사 참가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등 조건 이행 시 집회 가능
이번 주 이행 여부 조사 뒤 미이행 시설 집회 전면 제한 행정명령 조치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가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가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미터 거리 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데 대한 기독교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과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에 한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집회 시 2미터 거리 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 및 미이행 시 집회 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히 합의한 셈이다.

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 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SNS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이행해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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