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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치과 RAT 검사 요구에 의료계 “면허 범위 준수하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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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치과 RAT 검사 요구에 의료계 “면허 범위 준수하라” 일침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3.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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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개협 등 입장문 통해 “의사 외 직역의 RAT 검사는 국민건강 위협” 경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한의원이나 치과 등에서도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의료계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라면서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의협은 “즉,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면서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등으로 열거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즉,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의사 외 타 직역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타 직역의 RAT 허용 요구에 대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방역에 혼선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채취 방법에 있어 일반인용과 차이점이 있다”라며 “전문가용은 PCR 검사를 대체할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비인두 후벽까지 진입하도록 상대적으로 길게 제작돼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고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수가 및 확진자에 대한 보고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억지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환자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 소모만 유발할뿐더러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또 바이러스의 개념과 전파에 대한 이해와 소독·멸균의 개념과 설비가 부족한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검사할 경우 그 자체가 방역의 구멍이 될 소지가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확진자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한다는 부분은 신속항원검사의 의도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라며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의학 영역에 국한해서 진료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시국에 국민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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