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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로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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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로 떠넘기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3.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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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민간의료기관에 강제 의무 부여하는 ‘출생통보제’ 반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4일 정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를 국회에 상정한 가운데 의료계는 민간의료기관에 부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각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줄이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법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정부 차원의 방법이 있는데도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돼 있어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며 “법은 강제성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점도 우려했다.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 병원에서의 분만을 기피하게 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면서 “더불어 병·의원에 출산하지 않는 가정분만 또는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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