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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4,300억 원 등 올해 첫 복지부 추경 5,6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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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4,300억 원 등 올해 첫 복지부 추경 5,636억 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2.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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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손실보상에 올해 총 1조 5,400억 원 확보
질병청 관련 선별진료소 인력 지원 60억 원, 감염관리수당 600억 원 추가 책정
국회tv 캡처
국회방송 캡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치료병상 2.5만 개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예산 4,30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증가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00억 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본예산 1조 1,100억 원에서  최종 예산은 1조 5,40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 2021년 최종 예산 2조 9,010억 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지원은 △확진자 진료로 인해 확보, 소개(疏開)된 병상,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수익 손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폐쇄·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등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기관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4조 110억 원이 지급됐다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은 시군구에 청구하면, 보건복지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780억 원이 지급됐다.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한편, 질병관리청 추경은 정부안 1조 1,069억 원에 국회 증액 1조 1,852억 원이 추가되어 총 2조 2,921억 원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8,574억 원에서 8조 1,495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이 연장돼 60억 원이 추가 책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도 지원이 연장돼 600억 원이 추가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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