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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2심도 의료진 무죄…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책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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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2심도 의료진 무죄…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책임 개선돼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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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 정비하는 것 필요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진 7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까지 물으려는 지금의 잘못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7일 법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 조합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인재로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설령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의 분주, 지연 투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기관의 선의와 가능성의 상대적 우월에 근거하여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반드시 누군가는 처벌받아야만 한다는 대전제하에 구속까지 겪고 재판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을 모두 감내해왔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까지 물으려는 지금의 잘못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본 연구소가 사건 초기부터 질본 역학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의견제시가 옳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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