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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무성의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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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무성의한 공약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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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정합의를 파기하여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공약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은 3일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무성의한 공약이며, 9.4 의정합의를 파기하여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공약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밝혔다.

이에 병의협은 이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다시 제시해 줄것을 요구했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핵심 공약들은 이미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현 정부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공공병원 확충 정책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정책이 이 후보가 발표한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약인 것을 보면, 이 정책들을 공약 내용 중에 가장 핵심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이 공약들은 이미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발표했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자체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임이 다 드러났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확충 정책은 명백한 포퓰리즘 공약이자 실현될 경우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도 지적했다.

병의협은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도 거의 유사하게 언급된 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면 3차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 서부산, 대전, 진주와 같은 곳에도 단순히 공공병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게 된다"라며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정책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정책은 실효성 없는 위헌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전원을 이름만 바꾼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라며 "이미 수많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당연히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과 지방 의대 신설 정책은 2020년 의료계와 정부 및 여당이 맺었던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공약이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정합의까지 파기하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당시 이 두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서는 정책의 불공정성을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였고, 이로 인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여론도 높았다"라며 "그런데 이번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서 의정협상의 대상자였던 여당의 대선 후보가 공공의전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9.4 의정합의의 파기를 공식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국민 주치의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지불 제도 개편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주치의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든 것은 평소 나의 건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가 있으면 예방과 진료에 드는 시간 및 비용도 절감되고 진단도 신속하게 된다는 점이었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 후보가 현재 대한민국 의료 상황과 보건의료 정책들의 세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주치의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과 현 의료 시스템상 주치의제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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