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03 (화)
지역 의료기관 활용한 외래진료체계로 재택치료 대비해야
상태바
지역 의료기관 활용한 외래진료체계로 재택치료 대비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2.01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코로나19전문위,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재택치료 관련 대정부 건의문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가 재택치료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전문위원회는 먼저,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증상 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해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는 재택치료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기치료센터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진의 관리대책 수립을 제시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항체치료제를 투여해 환자의 중증도와 입원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택치료 중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면 즉각 이송 및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환자 상태별 이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중환자 발생 시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 수립 및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재택치료 중 가족이나 동거인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과 ▲공동주택 및 집단시설의 공기조화설비 공유로 인한 감염 대비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면제제도의 한시적 중지 ▲감염환자 폭증에 대비한 대규모 정부 지원 임시전담병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문위 염호기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택치료 관련 건의 사항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