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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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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즉각 철회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3.0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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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보건복지부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중단 촉구
효과 검증 실패한 프로그램 다수 포함 지적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2일 홈페이지에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공개했다. ⓒ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2일 홈페이지에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공개했다. ⓒ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5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효과 검증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에 포함될 프로그램의 효과부터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2일 홈페이지에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영역은 음주폐해 예방,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관리, 구강 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 건강관리, 치매 관리로 구성돼 있다.

여러 사업 영역 중 ‘한의약 건강증진’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약 기술’을 사용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바의연은 “그동안 바의연이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온 난임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이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의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은 사업비 편성이 불가하다고 명시해놓고 난임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사업에 포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바의연은 지난해 11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난임 임상연구는 현대과학과 근거중심 의학의 기준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중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2013년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의정부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바의연이 2017년 10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논문의 변조 의혹과 함께 해당 논문이 학문적인 근거가 없음을 알리며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바의연은 “7년 전인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이 바의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완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역시 학문적 근거의 한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한방 치매 예방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안내서에 사업 결과가 근거로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는 난임과 치매 예방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근거로 제시한 참고자료는 학술 연구가 아닌 사례집이 대다수로 난임이나 치매 예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바의연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높일 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효과 검증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프로그램의 효과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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