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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리마취 막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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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리마취 막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9.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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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는 수술만큼 중대한 진료행위… 개정안 폐기해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국민청원 화면 캡처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국민청원 화면 캡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항의하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UDp9k)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취전문간호사로부터 마취를 받은 뒤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를 들며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법률 개정의 목적은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도 직접 진료를 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환자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청원인은 “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대리로 맡기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은 면허에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이미 수많은 법원 판결에서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행위로 규정됐다”면서 “전문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의사를 대신해 진료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전문간호사에게 합법적으로 불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마취간호사회 등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왔던 대리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주장하는 규칙 개정 필요의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먼저 마취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현재 마취전문의는 6,000여 명에 달하며, 매년 2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에 필요한 마취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주장에는 “현재 활동 중인 마취전문간호사 200여 명 중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마취전문간호사는 70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간호사 자격시험이지 의사 자격시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부분의 마취전문간호사는 오래전 의료 상황이 좋지 않고 마취의사가 부족하던 시기에 진료기술을 익혔다”며 “현재 의료법상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진료는 불법이며, 현재 불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취전문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소멸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대리 수술과 마찬가지로 대리 마취를 조장하는 것이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규정한 뒤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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