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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정당한 의사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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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정당한 의사표출 방법”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9.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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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5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의협 “공익적 목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사법부가 정당한 의사표출의 방법으로 인정했다. 의협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는 반응이다.

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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