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제주 20대 모더나 접종자 사망… “질병관리청의 행정 만능주의가 부른 사고”
상태바
제주 20대 모더나 접종자 사망… “질병관리청의 행정 만능주의가 부른 사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8.1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입장문 통해 “현장 의료진 판단 존중, 중증 부작용 환자 철저히 대비” 강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모더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증상을 보이던 20대가 질병관리청의 접종 이상 반응 확인 거부 이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6일 모더나 백신 접종 후 같은 달 31일 혈전증 증상을 보여 수술을 받았다. 이에 방역 당국은 A씨의 증상이 접종 이상 반응인지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질병관리청은 해당 백신이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일 사망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형적인 행정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에 대해 통렬한 문제 제기에 앞서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께도 격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다양하게 보고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환자의 실제 상태를 세밀히 살피지 않고, 의료진의 판단을 외면한 질병관리청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가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자 의료진은 감별 진단을 위해 TTS(혈소판감소성혈전증)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지자체 방역 당국도 그에 따른 검사를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접종한 백신의 종류가 행정 지침과 다르다는 사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백신 개발 및 인체투여까지의 과정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한다”며 “특히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지침 운운하는 관료주의적 행정 처리로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훼손된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크나큰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향후 두 번 다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을 향해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접종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선 의료기관들이 백신 접종 환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세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망 또는 중증 부작용 발생에 대비해 철저한 모니터링에 힘쓰고 의료진의 소견에 대한 적극 수용을 통해 우선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계의 컨트롤타워로서 전국 의료기관들의 백신 접종 현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충분한 환자 상태 관찰과 이상 반응 확인 후 접종은 물론, 의학적 근거와 최신 지견을 반영해 보다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