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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보관기준 준수하면 폐기 필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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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보관기준 준수하면 폐기 필수 아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7.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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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수은함유 의료기기 보관 및 사용’ 관련 대회원 안내
지자체서 수은함유 의료기기 폐기 강요 시 경기도의사회로 도움 청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오는 22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나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지정폐기물 보관기준만 준수한다면 개당 8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폐기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보관 및 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발송한 대회원 안내문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22일부터 체온계·혈압계 등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사용이 금지된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반드시 폐기할 필요는 없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에 따라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기의 폐기를 원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사업자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의 이번 대회원 안내는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겪는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폐기 절차 관련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폐기가 필수인 것으로 오해하는 회원이 다수 있었으며, 경인 지역 유일의 수은함유 폐기물 업체에 수은 체온계 1개의 파기를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이 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담감을 호소하는 회원들의 민원이 잇달았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질의를 통해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및 폐기와 보관 관련 주요 내용을 회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 관련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반드시 폐기하도록 강요할 경우 경기도의사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는 2019년 11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 완료에 따라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폐기업무 소관 부처의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가 지연되면서 사용금지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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