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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 6월 말까지 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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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 6월 말까지 신고 마쳐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6.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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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 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처분
1년에 8평점씩 3년간 24평점(필수평점 2평점 포함) 받아야 신고 가능
제공 경기도의사회
제공 경기도의사회

2020년도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 중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아직도 면허 신고를 안 했거나,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등은 올해(2021년) 6월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처분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초에) 면허효력정지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말까지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면허 미신고 의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6일 16개 시도의사회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2021년 6월 말까지 신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라며 "시도의사회 소속 회원 의사들이 조속히 면허 신고를 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면허 신고 대상자,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작년 11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2020년도 면허신고 안 한 분들에게 그때 이미 면허효력정지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한 적이 있었다"라며 "그러고 나서 대한의사협회가 항의해서 올해 6월 말까지 그분들에 대해 유예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봤을 때 면허 신고율이 높지 않으니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에 미신고한 의사를 대상으로 올해 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에는 과거에 안 하셨던 분, 2018년도 2019년도 등도 포함되셔서 연도가 그렇게 표현이 된 거다. 사실은 다 맞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2020년도 대상자 모두 원래는 작년 말까지 다 신고했어야 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면허 신고가 유예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미신고 회원을 대상으로 신고를 안내하는 개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면허 신고를 하려면 1년에 8평점씩 3년간 24평점을 받아야 한다. 24평점에는 필수평점 2점이 포함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공의가 아닌 경우 2018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이 올해 면허 신고를 하셔야 된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년이다. 이 3개년 동안 각 8평점씩 24점을 이수하셔야 하는데 그 안에 필수평점 2점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2019년도 대상자(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가 1평점이 모자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못했으면, 2020년도 1년 치를 더해 32평점을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 평점 이수가 필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연수교육이 확대됐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에 'KMA 교육센터'에 접속하면 평점이 많다. KMA 교육센터 안에 사이버 연수교육이 있다. 각 학회, 각 의사회의 학술대회의 온라인 연수강좌 일정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회원들께서 모르시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들께서 KMA 교육센터에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해 연수교육 평점을 맞추어서 이수하시고, 면허신고를 하시면 된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70~80%가 온라인 연수교육이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 캡처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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