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의원급 7월 13일’로 연장
상태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의원급 7월 13일’로 연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6.0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급은 7월 19일…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업무 감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 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 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 제출 기관 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다.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자료 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방법은 ①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②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③인증서 로그인 > ④모니터링 > ⑤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⑥‘요양기관 정보’ 등록 > ⑦‘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