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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서울아산병원 약식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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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서울아산병원 약식기소 처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5.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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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수사기관서 불법 인정하고 처벌 결정, 만연한 불법 PA 의료행위에 경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서울대병원의 PA 공식 인정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불법 PA 의료행위를 시행하다 3000만 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에 따르면 병의협은 지난 2018년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접수된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 제보를 받고 사태를 파악한 뒤, 경찰에 병원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럼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며 “이렇게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자 환자 기망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가 해야 할 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PA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엄연히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병의협은 서울아산병원의 불법 PA 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해당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13일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뤄진 골막 천자 행위에 대해 3000만 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병의협은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검찰의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불법 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했다면 적절한 처벌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 향후 확실한 증거만 확보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의협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대병원의 PA 합법화 시도를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만큼,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 관련자들이 더는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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