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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6개 의약단체장, 보발협 개최…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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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6개 의약단체장, 보발협 개최…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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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논의
보건의료발전방안, 법령안 의견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 논의 등 주요 소통창구로 활용
의협, "9월 4일 의-정, 의-당간 협의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 안건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보고와 관련하여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하였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 보발협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차관은 “보발협을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처음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지난 해) 9월 4일 의-정, 의-당간 협의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 안건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하겠다. 보발협에서는 그동안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및‘보건의료발전 실무협의체’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에 12일 10시 개최된 보발협 회의에 이필수 회장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에는 이상운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0대 집행부 당시 동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의사인력 증원 등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상을 통해 논의해야 할 주요 안건에 대해 우리협회와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의약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주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4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기존 대관업무의 새로운 접근 및 대정부 관계 회복 등을 위해 보발협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보발협에는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참여한 것으로서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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