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국민건강 수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 '다짐'
상태바
국민건강 수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 '다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4.25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채택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월 25일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면서 집행부가 국민건강 수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 출범에 즈음하여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진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의 일념으로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했다.

대의원회는 “신임 집행부는 무엇보다 각 직역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적 과제로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며, 13만 전 회원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포함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지난해 정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협치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특히 9.4 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과 의료진의 고통과 신체・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바,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 및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역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했다.

대의원회 일동은 “대한의사협회가 13만 의사의 대표이자 보건의료 단체의 맏형으로서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수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 견제와 협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성공적 회무를 기원한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