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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의대 교수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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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의대 교수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받았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4.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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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대학 및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으로서 최초

 

제공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
제공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

지난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이 “독립노조로서 설립 신고증을 4월 12일 교부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법내 의과대학교 교수노조가 출범하였다”라고 13일 밝혔다. 

작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 이래 이중 단과 대학 및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원노동조합이 최초이다.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대학에서 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아주대병원의 임상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한 바 있다. 당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하여 의사 자격으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그 사이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개정을 기다리던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 조항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의 수는 일만 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수 수의 약 15%에 이른다. 이들은 학생 교육과  환자 진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이유로 의사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어왔다.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처럼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데 같은 업무를 하는 의사나 의사 이외의 병원 내의 다른 직종의 노동조합에게는 허용되는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교원노조법이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마련한 조항이 어처구니없게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수 노조의 노재성 위원장은 헌법소원들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다음 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번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의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더했다.

또한 지난 4월 4일 대한의사협회 직역단체인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노재성 교수는 대학병원의 교수 노조의 출범과 공공병원의 의사노동조합 구성 지원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 총회에 축하차 참석한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인수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의사협회가 의사노조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의사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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