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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환자 건강 위협하는 ‘치매관리법 개정’ 철회하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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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환자 건강 위협하는 ‘치매관리법 개정’ 철회하라!” 한목소리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3.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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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환각·망상 등 행동심리증상 중증치매환자에 현대의학적 전문진료 ‘필수’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겠다는 정부 발상 “국민건강 역주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 치매 관련 진단 및 치료의 전문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필수인력 중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매 관련 의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치매에 대한 진료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며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다양한 원인의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험을 가진 의사, 신경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한 최신의 현대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의사들이 바로 치매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중에서도 공격성·환각·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이 심해져 가정에서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중증의 치매환자를 단기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켜 조속히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 뒤 “그렇다면 당연히 치매의 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매의 원인을 현대의학적으로 감별해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이 없고,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이러한 중증치매환자를 맡기는 것은 마치 즉각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지정해 치매안심병원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은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미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엉뚱하게 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치매안심병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치매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든 말든 형식적인 간판 증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역주행’”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치매 관련 의료단체들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치매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느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황당한 ‘역주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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