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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생략에 제품명도 모르는 백신 맞을까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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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생략에 제품명도 모르는 백신 맞을까 우려 확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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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여의, ‘묻지마 백신법’ 철회 성명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가비상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 표시기재와 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생체시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 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 마련’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수입 백신을 품질검사 없이 반입하며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조차 기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품질검사도 하지 않은 백신을 제품명도 모르게 국민에게 묻지마 투약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를 우선심사법안으로 분류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데, 국민을 수입산 싸구려 백신의 시험 대상으로 삼겠다고 대놓고 공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행동여의는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이제 알 권리도 박탈한 채 국민을 생체시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다니 통탄할 일”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동여의는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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