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은 조민 씨와 무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름"
상태바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은 조민 씨와 무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28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음"

"보건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 증원은 조민 씨와 무관하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도반박자료에서  모 일간지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앞서 28일 모 일간지는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한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되어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은 1월 7일∼8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월 14일 이었다.

“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이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 "기사에서 ‘별도 정원’으로 지칭한 정원은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로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으로, 정책적 정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하며, 인턴은 전문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므로(전문의수련규정),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하여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다"라고 언급했다.

“정원을 늘린 적은 한 번도 없으며 공공의료와 무관한 인기과목인 피부과를 증원한 것도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2018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정원이 추가 배정된 바 있는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공공의료 수행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증원된 전례가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피부과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