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악용, 의료행위의 한방물리요법 둔갑 시도 중단해야”
상태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악용, 의료행위의 한방물리요법 둔갑 시도 중단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1.07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한방물리요법 고시 행위 등재 시도 철회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제14장의 허-2 한방물리요법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등재하기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부정한 한방물리요법 고시 행위 등재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닌,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악용해 두 행위를 새로운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산정시키거나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개협은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할 의료행위들을 한방물리요법에 편법으로 추가하려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가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사례를 포함해 근거 수준 C, D등급이 전체 인정 사례의 76.6%에 달하고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대개협은 “한의계에서 한방물리치료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한방재활의학 제3판>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다수의 의학 교과서를 베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한의계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한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소관 위원회는 추락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출받은 근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신청 자체를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에 대혼란을 야기하는 고시 행위 부정 등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신뢰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평가 절차를 재정비하라”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