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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의사노조 출범 공식화, “의사도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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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의사노조 출범 공식화, “의사도 ‘노동자’다”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0.01.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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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의사노조 출범 지원 선언
노조 거부감 해소 위한 홍보 주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사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분명함에도, 지금까지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사용자처럼 인식됐다. 또한, 초과근무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나 병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의사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사노조 가입 운동에 돌입했다.

병의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강제지정제로 인해 개인 사업자로서의 합당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민의료보험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의사에게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의사의 상당수가 의사면허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사용자로 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의사 중 개원의는 3만 명 내외에 불과해 의사 대부분이 임금 노동자”라며 “개원의조차도 의료 행위와 가격 결정의 자유가 없어 이제는 의사도 노동자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의사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봉직의는 대부분 단기 계약직에 교섭권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당하기 쉽고, 과도한 업무량과 사용자 측의 부당한 요구, 임금 체불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며 “열악한 봉직의 근로 환경과 고용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봉직의가 노동자로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사노동조합의 조직화와 공식 출범을 위한 지원을 선언했다.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사노동조합의 조직화와 공식 출범을 위한 지원을 선언했다.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그러면서 “봉직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 교섭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노동조합의 조직화와 공식 출범을 위한 지원을 선언했다.

또한, 병의협은 “과거에는 의사들에게 노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믿고 가입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의 단체가 없었다”며 “병의협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힘 있는 의사노조의 출범은 의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회복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라는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의사노조 가입을 독려했다.

한편, 의사노조는 봉직의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의사노조 가입 신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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