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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거리 1.5m? 정신병동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개정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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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거리 1.5m? 정신병동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개정안, “NO”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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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여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코로나19 감염 사태 초기 정신병원 폐쇄 병동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강제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신과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 3월 강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없는 졸속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관련 규제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정신과 환자는 병상에 머무는 환자가 아니다. 의미 없는 병상 거리 규제안을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2평)에서 10㎡(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1.3평)에서 6.3㎡(2평)로 강화했다. 입원실당 병상 수도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1.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변경했다. 또,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 행동하는 여의사회
ⓒ 행동하는 여의사회

이에 대해 행동여의는 “정책 입안자들은 폐쇄 병동에 방문은 해봤느냐”며 “정신과 환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뿐 신체 기능은 정상인 사람들로, 대부분이 공용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지내지 병상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가족 간에 침대 간 거리만 멀리한다고 호흡기 전염을 줄일 수 있느냐”며 “정신병동이야말로 그 어느 병동보다 병상 간 거리가 의미 없는 곳인데 정신병동 규제만 강화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병원들까지 새 기준에 맞도록 당장 시설을 변경하라는데, 개정안대로라면 환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어디로 보내라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특히, 폐쇄 병동은 특성상 퇴원이 힘든 장기 재원 환자가 많은데 조현병이나 심각한 자살 사고를 동반한 우울증 환자들을 급히 퇴원시켰다가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잃게 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인지 반문했다.

이에 행동여의는 “아무 실효도 없는 졸속 탁상행정으로 환자와 가족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무의미한 정신병원 시설 규제안을 당장 철회하라! 정책 강행은 의료 현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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