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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혹은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 법안, 반대 의견만 1,4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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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혹은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 법안, 반대 의견만 1,461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0.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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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유는? 특정 직군 차별, 파산해도 취소는 말도 안 돼, 의사를 적폐 취급 등등
변호사‧세무사와 같이 법률적 규범을 다루는 직업이 아닌 순전히 기술적 전문직인 의사직엔 부당
이중처벌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2000년에 개정된 법안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한 사안…이제 와서 약속을 깨버린다면 앞으로 무슨 믿음으로 정부와 협상?"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전과 있는 분들은 모두 사퇴하시면 동의"
미국 캐나다의 경우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
"내외산소의 고사를 종용하는 악법 입법안 통과되면 아무도 중환자를 진료하려 들지 않을 것"
국회 캡처 국회 페이스북
국회 캡처 국회 페이스북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산할 경우 일정 기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봇물이 터지듯 하였다.

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10월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의견 개진된 1,463건 중 반대가 1,461건이고, 찬성 의견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신설하려는 사유는 4가지다.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출처 국회
출처 국회

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외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의료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반면,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위헌적 소지가 있어 20년 전에 개정한 역사가 있는 법을 다시 회귀하는 것은 20년 전 김대중 정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입법으로써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네티즌 A는 "특정 직군 차별 아닙니까? 반대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하든가, 직무 이외의 건으로 받은 형벌을 왜 의사 면허에 적용시키나요? 반대합니다."라고 했다.

네티즌 B는 "파산해도 의료면허 취소? 아니 개인사업자가 망하면 개인이 다시는 사업 못 하게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을…."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파산을 하게 될 시 정부는 개인을 구제해주기는커녕 개개인이 근무하여 돈을 벌 수조차 없도록 (일정 기간)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는 우려이다.

네티즌 C는 "의사를 적폐 취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이 나라밖에 없다."라며 "더불어당 국회의원들. 의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살고 계시면서 그 이면으로는 의사를 적폐로 몰아가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건 무슨 논리이신지요?"라고 반문했다.

네티즌 D는 "의사의 의료 행위를 엄청나게 위축시킬 이 법안은 안 그래도 기피할 바이탈과를 더욱더 기피하게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필수의료공백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입니다."라고 우려했다.

네티즌 E는 "단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인기 영합을 위하여 소수의 의사집단을 국민과 갈라치기 하는 선동적이고 개념 없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분노하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며 "변호사와 세무사와 같이 법률적 규범을 다루는 직업이 아닌 순전히 기술적 전문직인 의사직에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제안이유에 대한 글을 읽으며 기본적인 상식과 논리도 결여된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랍시고 정치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F는 "그러면 모든 국민들도 금고형 이상이면 직업몰수합시다."라고 했다.

네티즌 G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2000년에 개정된 법안임"이라고 했다.

네티즌 H도 "이중처벌이고 위헌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는 성폭력이나 살인 등 일부 강력범죄 관련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일부 강력범죄로 제한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했다.

네티즌 I는 "의사가 노예인가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인들이 위축돼서 어찌 의료활동을 하며, 의료활동과 관련이 없는 과오로도 면허 취소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네티즌 J는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전과 있는 분들은 모두 사퇴하시면 동의합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위법행위나 직업적 의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상생활 중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발생 시 직업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도 음주운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멀쩡히 근무하고 선거에 나오는데 이런 분들부터 사퇴하시고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거 후보등록 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 분들은 등록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네티즌 K도 "그냥 모든 대한민국 직역에 적용하면 찬성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포함이요"라며 반대했다.

네티즌 L은 "북미지역 국가인 미국 캐나다의 경우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정착된 자율규제는 의사 일반인이 거의 동수이고 권한도 같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제시했다.

네티즌 M은 "20년 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약속을 깨버린다면 앞으로 무슨 믿음으로 정부와 협상을 합니까?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과잉입법 반대합니다."라며 언급했다.

네티즌 N은 "내외산소의 고사를 종용하는 악법 입법안 반대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무도 중환자를 진료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수가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하면 의료는 무너집니다."라고 우려했다.

네티즌 O는 "파업하면 면허 박탈하시겠다? 애매한 글귀 안에 숨겨서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흑심이 폴폴"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10월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의견 개진된 1,463건 중 찬성 의견은 단 2건이었다.

네티즌 P는 " 찬성합니다. 기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지요~"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Q는 "너무 좋은 법안이네요. 찬성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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