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월 7일 공표 발효 예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것"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2 제3호 너목 및 제43조)한다.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9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9월에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경증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 6(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자이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관련, 경증환자 비율 하향 및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 조치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대책으로 지역별 총 70개소를 단계적으로 지정했다.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41조(소득월액)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는 공포한 날(2020년 10월 7일 공포 예정)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10월 7일부터는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안 제19조제3항)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안 별표2 제3호 타목)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2 제3호 너목 및 제43조)한다.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안 제41조)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