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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유인하려면? 취업지원, 근무환경 개선, 경력지원, 협력체계 구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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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유인하려면? 취업지원, 근무환경 개선, 경력지원, 협력체계 구축 필요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8.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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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이슈브리핑, "단순히 의사수 증원한다고 취약지에 의료인력 유입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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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로 의사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근무환경 개선, 경력지원, 지역 의료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연구원은 13일 발간된 이슈브리핑 3호 '국내 의료취약지 개념 및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서 "일본 지역의 젊은 의사인력 확보 정책이 실패한 사례와 같이 정책적 제도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취약지역으로 자연스레 의료인력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우수한 시설과 장비가 집중된 곳으로 이동하고, 환자들은 이러한 자원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호하고 있다.

이는 출신 지역과 현 근무지역 일치율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2016년 전국의사조사 연구에서 의사들의 출신 지역과 현 근무지역의 일치정도를 분석한 결과 39.8%만 일치하였다.

임 연구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지역 간 차이로 봤을 때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어 단순히 의사정원을 늘려 지역 간 편차를 줄이려고 하기보다 이런 지역 간 편차가 왜 발생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실패한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단기간의 경제적 유인과 현행 지원제도만으로는 의료취약지에 정착하여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첫째 의료취약지 의료인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선미 연구원은 "의료취약지에 다수의 의사가 모여 함께 공동 운영하는 집단개원 형태를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진료이외 부수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근속률과 지역의 취약수준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덴마크에서와 같이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병원(기관)과 의사(개인)의 두 가지 경로로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

둘째, 의료취약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가칭 ‘통합지역보건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원은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의 거점의료기관 외에 취약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취약지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관리를 위한 파트너, 연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및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해 본다."고 했다.

즉, 의료취약지역 내 권역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는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보상하거나 의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취약지 의료인의 벽지수당에 대한 세금감면, 비과세는 월 20만 원으로 피고용자 신분의 의사(봉직의)만 해당되어 개원 의사들을 벽지로 유입시키는데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없다. 의료 공급자들의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필수과를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집단개원을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인의 가치중심의 수가(공급자 인센티브), 환자들이 적시에 편리하고 쉽게 권역 및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또는 연계체계 방안 등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등 지역보건체계를 먼저 통합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의료취약지 선정 기준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을 정의하는데 있어 종합병원간 거리나 시간이 우선순위가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인구 수(배경수요인구), 의료이용자, 의료서비스 현황(의료시설 및 인력 등), 입지 등을 고려한 후 해당지역 환자들의 이용량과 이용패턴의 지리적 구분을 적절히 분석하여 의료취약지의 개념을 정립한 후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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