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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들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늘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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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들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늘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등 방역 강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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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대상국 정기 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 운항
급증 위험 국가 부정기 항공편 감편 조치할 계획
직항노선 26개국 재외공관 항공기 탑승 전 관리 여부 현지 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부는 7월 들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오는 13일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해외 입국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21명, 4월 39명, 5월 6명, 6월 11명에서 7월 들어 74명으로 크게 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으로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7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PCR음성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

어제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였다. 재입국 허가 제한 예외 사유는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인도적 사유 등이다.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26개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환자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다.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외유입 요소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어 해외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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