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름은 COVID-19…‘코로나19’로 명명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가능

2020-02-12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했다. 씨오(CO)는 코로나,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질환,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름이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김 부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라며 “다만,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바이러스 핵산은 2월 19일(수)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