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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 136명 행정처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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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 136명 행정처분 엄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7.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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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 처분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 주요 사례로는 A 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 요양보호사 몰래 B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C 요양보호사는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다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 전송 후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했다.

이처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정지 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을 당시 직종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처분 기간에 근무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큰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 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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