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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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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추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6.2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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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집도의. 참여의료진 명단 표기하도록 수술동의서 양식도 개정
의료기관의 유령수술, 대리수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술동의서 무료발급 실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형성 계기 마련
수술동의서 사본발급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건의
출처 경기도청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 운영’에 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수술을 할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받으려면 1장당 최대 1,000원에 달하는 진료기록사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여러 장에 해당하는 동의서 사본발급 요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7월부터 수술 동의서 사본을 무료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술동의서 양식도 개정된다. 도는 담당의사(설명의사)와 수술 집도 의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모호하게 표기해오던 기존 수술동의서의 양식을 변경해  7월부터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수술동의서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수술 참여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술실 CCTV’와 함께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도민 정책제안 가운데 하나로 도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 시범사업 결정을 했다.

또한, 도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술동의서 사본의무 교부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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