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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2년간 임시허가…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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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2년간 임시허가…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건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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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불가인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각각 신청…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

의협, "실효성 없는 재외국민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부작용만 초래할 것"
산자부가 산업계 영리추구 돕는 것…‘원격의료를 위한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
갈등 우회하려 애꿎은 희생양 찾지 말고, 제기된 의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답해야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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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5일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2년간 임시허가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25일 실효성 없는 재외국민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라고 규정하면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산자부는 25일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되었다.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했다.

산자부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중동 국가 내 코로나 19 확진자 약 60여명이 발생했다. 

산자부는 “A건설의 경우 해외 프로젝트 현장이 많은 중동에서 자국민 우선 진료로 인해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등 재외국민의 진료 접근 곤란하다”라고 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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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협은 25일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의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특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 보다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산자부의 재외국인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는 원격의료를 위한 원격의료라는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자부가 산업계의 영리추구를 돕는 것아니냐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러한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그 허용 형태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의 경쟁으로 동네병원의 몰락도 우려했다.

의협은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인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재외국민 건강권은 원격진료가 아닌 외국과의 상호협조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물론 재외동포나 해외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외교를 통한 외국과의 상호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본질과 동떨어진 원격의료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빚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는 증상만으로 다른 감염성 질환과 구분이 불가하고 의심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확진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인데 증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원격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외국의 약사나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처치해줄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입장을 바꿔 놓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국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가져와 우리나라 약국이나 병원에 와서 치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시행해줄 곳이 있겠는가. 한 마디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해당 국가의 법률 위반 문제를 야기해 외교 및 통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산자부의 재외국민 비대변 진료 임시허가는 정책 당국자의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증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정부라고 해서 모를 리 없다. 결국 오늘 발표된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는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정책이며 표면적 성과물에 집착하는 당국자의 조급증이 빚어낸 웃지 못할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한채, 엉뚱하게 그 대상을 해외국민에 확대하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해외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증되지 않는 위협 속으로 모는 처사다. 정부가 이렇게 까지 ‘원격의료를 위한 원격의료’에 목을 매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원격의료가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애꿎은 해외국민을 희생양 삼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의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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