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6월 2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뇌졸중 치료기관에서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평가 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 및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이다.
전문인력 구성여부는 뇌졸중 치료 전문 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2기관(4.3%p) 증가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은 94.9%,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은 9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은 98.3%로 높게 나타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졸중은 의심증상(갑작스런 얼굴 마비, 팔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 발생 시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이송 중에 발생하는 증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214분으로 7차(198분) 평가 대비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고령자 등 뇌졸중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현 시 신속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이용하여 지역 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급성기뇌졸중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권역별 1등급 기관은 소방청에 안내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는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인근 우수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 원으로 7차 평가 1,119만 원에 비해 654만 원 증가했다.
평가 대상 중 상위 20%기관 뿐만 아니라 이전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에도 가산금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우리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