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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위기 의료계 바로잡는데 대의원 뜻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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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위기 의료계 바로잡는데 대의원 뜻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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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72차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 생존 대책을 위한 비대위 구성안과 편법 회비인상 회비 회계 통합안에 대한 분리안 ‘추진’ 결과에 회원들 관심 고조

‘발의 동의서’ 팩스 031-244-4339나 이메일 ggkma@ggkma.org로 회신하시길

수가정상화 공약과 문케어 저지에 실패하고 무능으로 회원들 폐업 생존위기를 초래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대의원회의 회원들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3년간 수가협상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추무진 집행부의 3년간 수가인상율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1%에도 턱없이 못 미쳐

의협 회비·회계 통합안은 편법 회비 인상이며 2020년도 감사단도 시대착오적 회계 관리, 예산 전용가능성 등 우려 점 지적
출처 경기도의사회
출처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회비·회계 분리를 추진한다.

19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에 따르면 최근 의협 대의원 238명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안)과 ▲인상된 고유회비 원상회복 및 특별회비, 회계 분리 동의(안)을 전달하고,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의료계를 바로잡는데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2개 안건을 모든 대의원들이 각각 살펴보고, 발의안에 동의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신처로 팩스(031-244-4339)나 이메일(ggkma@ggkma.org)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안의 의결 주문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의대 정원확대저지, 원격의료저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26조에 의거한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및 부대 안건을 결의한다."이다. 

비상대책위 발의 취지문에서는 문케어 저지 등에 실패한 40대 현 집행부에 수가 정상화 등 현안을 맡길 수 없으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5월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케어 저지, '초극저수가 정상화'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여 출범한 의협 40대 집행부의 수가 협상은 3년 연속 실패하였고 현 집행부의 3번의 수가 정상화 기회는 절망 속에 끝났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3년간 수가협상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추무진 집행부의 3년간 수가인상율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1%에도 턱없이 못 미쳤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14만 의사 회원들의 눈물 나는 헌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가 협상은 역대 최악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수가 협상이 진행되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문케어 저지', '수가 정상화'란 단어는 들리지 않고 원격의료, 주치의제, 공공의대 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이다. 세 번의 수가 협상을 모두 실패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대의원회의 냉정한 평가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인상된 고유회비 원상회복 및 특별회비, 회계 분리 동의안의 의결 주문은 "2020년 예산안의 고유회비(280,000원) 영구적 편법 인상을 230,000원으로 원상회복하고, 특별회비로 관리된 특별투쟁회비 30,000원, 한방대책특별회비 10,000원, 종합학술대회 분담금 10,000원은 고유의 특별 징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관리되고, 예산의 목적 외 임의 전용을 예방하고 목적 사업 불필요시 신속히 회원부담이 종료될 수 있도록 ‘고유회비 원상회복 및 회계분리 및 특별회비 징수(안)’을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란다."이다. 

출처 경기도의사회
출처 경기도의사회

회비 회계 분리 동의안 취지문에서는 2020년 감사단에서 특별회비와 고유회비가 통합되어 예산거대화 전용가능성 등을 우려했으며, 2020년도 예산안 서면결의 과정에서도 대의원 단체카톡방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예산안은 회비, 회계 통합안으로 해당 회비 통합안에 대해 2020년도 감사단에 의해서도 특별회계가 회계 통합으로 한시적 회원들 부담 회비가 영구적 부담의 일반회계가 되어 지속적 회비인상 효과 발생, 회계 통합안으로 예산거대화, 예산감시의 사각지대 발생, 예비비 예산 확대, 의협 집행부를 통한 전용가능성의 우려점이 지적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도 예산안 서면결의 진행 과정 중 대의원회 대화방에서, 작년 예결위의 회계 통합안 논의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부터 잘못되어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라며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인상된 고유회비 원상회복 및 특별회비, 회계 분리 동의안'을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고자 한다.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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