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6 (목)
의학교육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으로 제2 서남의대를 만들 셈인가!
상태바
의학교육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으로 제2 서남의대를 만들 셈인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6.18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성명, 김원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부실 의학교육 우려돼 '반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10개 의학단체도 '반대 성명'에 '동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우수의사 양성 방안 등을 공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우수의사 양성 방안 등을 공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8일 성명서를 통해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2의 서남의대를 만들게 된다며 반대했다.

앞서 지난 6월 4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동료 의원 31명과 함께 '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의료법 제5조제3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7일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으로 제2의 서남의대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성명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우수 의사를 양성한다는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평가인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우수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정책의 목적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선 이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보장이 필수적이다. 우수한 의사 양성교육의 질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인증"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법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고, 의료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영미를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기존 의사 양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신설 시점부터 평가인증을 통과한 기관만이 비로소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여 질 관리를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조 3항은 우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평가원은 "현행 의료법 제5조 제3항 중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대학의 신설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의사 양성교육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이 확보되었는지를 사전 평가인증을 통하여 확인한 후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수한 의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결국 김 의원의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은 제2의 서남의대를 만드는 거라고 우려했다.

평가원은 "많은 사회적 물의와 부담을 초래한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와중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확인하는 평가인증 절차도 없이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급해도 실을 바늘에 묶어서 사용할 수 없지 않은가. 입법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교육의 피해는 학생과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평가원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신설 초기 단계의 평가인증을 무력화함으로써 부실교육과 이에 따른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5월 7일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교비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하고 의대에 대해서는 폐과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7년 4월 12일 서남의대를 '불인증' 판정했다.

이후 전북 남원에 기반을 둔 서남의대의 정원 48명에 의미를 둔 서남의대 인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2월 28일자로 서남대학교는 최종 폐교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