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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퇴원 전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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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퇴원 전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변경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6.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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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제도 몰라 신청 못한 위기도민 구제 위해 시행령·관련 지침 개정 추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경기도가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의 신청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 개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6000만 원 이하 가구(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2억 8400만 원 이하 가구) 중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300만 원(경기도형 긴급복지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신청만을 인정해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중 제도를 알지 못하고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낸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 A씨는 지난 5월 심정지 및 패혈성 쇼크로 입원했다가 제도를 잘 몰라 긴급지원 결정 전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이 퇴원 전 행정복지센터에 구두 신청한 사실을 여러 기관에 소명한 후에야 의료비 2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대상 B씨 역시 퇴원 전 지원 결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 300만 원을 납부한 후 의료비를 신청한 사례로, 이의신청을 통해 의료비를 지급 받았다.

이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빚을 내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먼저 낸 후 퇴원 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가 됐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도민의 복지권을 지켜나가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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