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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의원 2,445곳 '18~'19년 미청구 진료비 ‘60억 원 + α’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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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의원 2,445곳 '18~'19년 미청구 진료비 ‘60억 원 + α’ 찾아가세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6.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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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심평원, 전향적으로 수용한 결과
경기도의사회-심평원 수원지원, 상생협의체 신뢰의 좋은 사례
청구누락 36개 의원, 청구반송 170개 의원(4.8억 원), 심사불능 2,239개 의원(58.7억 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수원지원이 경기도 내 남부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도 진료비 미청구 금액 60억 원 + α를 찾아가도록 최근 통보했다.

9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에 따르면 심평원 수원지원이 최근 경기도의사회에 ▲의원 미청구 진료비 현황자료(2018~2019년), ▲요양기관업무포털 '미청구 조회방법'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공문에서 "경기도의사회 소속 요양기관의 청구 반송·누락 및 심사불능 등의 사유로 미청구된 진료비 현황자료를 보내드린다. 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이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경기도의사회가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을 심평원 수원지원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한 결과다."라며 "신규요양기관 컨설팅(아래 시진) 사업과 함께 의사회와 심평원 사이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상생하는 좋은 사례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9년 11월 16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에서 이동욱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는 "2018~2019년 의원급 미청구분만 60억 원이 넘는다. 당연히 받았어야 하지만 못 받았던 금액과 함께 이를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안내해온 건 전국 최초이자, 코로나19로 힘든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의원 미청구 진료비 현황(2018~2019년)을 보면, ▲청구누락 36개 의원, ▲청구반송 170개 의원(4.8억 원), ▲심사불능 2,239개 의원(58.7억 원)이다.

'미청구자료 조회방법'을 보면,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진료비청구 ▲진행과정 ▲미청구자료조회 순이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청구소멸시효는 3년 이내이다. 청구 및 보완청구 방법은 청구 S/W(전자차트)마다 다르므로, 필요시 업체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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