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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왜? 어떻게?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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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왜? 어떻게? 막았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6.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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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권침해라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설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수적 불리로 의협 보이콧,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리스크 안고 출전
수술 집중도 저하로 환자 피해 강조…잇따른 성명서는 원군
경기도 1차 공모 대상 민간병원 310여 곳 중 참여 2곳으로 '무산'
도의 재공모로 '민간 의료기관 CCTV 설치' 이슈는 루틴 현안
응전하는 자세로 '의사 인권'과 '환자 안전' 논리를 매뉴얼로 가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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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공개 모집한 도내 민간 의료기관 12곳 CCTV 설치 3천만 원 지원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이런 결과의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집행부의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12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를 진행했다. 당시 토론자 구성은 찬성 8 대 반대 2로 수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토론 구조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강중구 부의장이 투톱으로 출전하여 도내 민간병원 의료인들의 '설치 반대' 공감대를 널리 알렸다. / 지난 2019년 5월 21일 안규백 의원의 CCTV 강제 설치법안 발의와 5월 30일 국회 토론회가 맞물리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성명서 시위 등도 뜨거웠다. 이어 지난 2019년 5월 30일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라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를 전후하여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하여 의료계 각계각층의 반대 성명서가 계속 이어졌다. 결국, 안규백 의원실의 CCTV 강제 설치법안은 무산됐다. CCTV 설치는 민간병원 자율로 돌아간 것이다. / 이러한 영향으로 경기도가 올해에 공모한 민간 의료기관 CCTV 설치 지원 사업 공모는 무산된 것이다. 수술실이 있는 대상 병원 310여 곳 중 신청은 2곳에 불과했다. 이재명 지사가 도 내 6개 의료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도 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이때 경기도의사회는 6월 2일 성명서를 내고, ▲포퓰리즘 수술실 CCTV 설치 사업 강행을 이번 결과를 계기로 완전히 포기하라! ▲코로나 최전선 의료기관을 위한 방호 용품과 특별 경영 지원금을 시행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런데 경기도는 6월 초 재공모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6월 5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이동욱 회장은 지난 6월 4일 열린 경기도여자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에서 CCTV 설치 반대 매뉴얼로 ▲의사 인권 침해, ▲환자 수술 피해를 주장할 것을 제안했다. / 그간 경기도의 CCTV 설치 추진에 대응하여 경기도의사회가 응전하는 자세로 의사 인권과 환자 안전 논리를 매뉴얼로 진행한 그간의 과정을 뒤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2018년 10월 12일 경기도가 주관한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경기 GTV 캡처)
지난 2018년 10월 12일 경기도가 주관한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경기 GTV 캡처)

지난 2018년 10월 12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는 도 의료원 1곳에 이어 5곳까지 모두 6개 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써 토론회였다. 도 산하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맘만 먹으면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2018년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토론회 이후 지난 2019년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특히 통과의례였던 2018년 10월 12일 토론회는 토론자 구성 또한 찬성 입장인 패널이 다수였다.

이에 의협은 불참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2일 토론회는 경기도 주도하에 진행됐다. 이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경기도 산하 의료원 안성병원에 10월1일부터 CCTV를 설치했다. 강행한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일정 시간 장소 대상자 선정 등 토론회 개최 방식이 객관성을 결여했다.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도내 회무인 만큼 응전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공개 토론회를 통하여 일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경우 여론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악화되는 수술실 CCTV 관련 여론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거나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불공정한 토론회이지만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의 도내 의료원 CCTV 강행에 관한 반대 입장과 사유를 적극적으로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료원장 안성병원 2명(수술실 의사, 간호사) 국장 등 6명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까지 찬성 8명에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부의장 반대 2명이었다.

2018년 10월 12일 당일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주관한 수술실 CCTV 설치 토론회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강중구 부의장 투톱이 의사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의사 8천 명 설문 조사를 근거로 명확히 전달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어제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수술실 내에서의 대리수술, 성추행, 무자격자수술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방지책 중 하나로 수술실 CCTV 설치 주장이 지속돼 오고 있다. 2018년에도 방송에서 대리수술 내용이 보도됐다. 울산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도 있었다.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자격자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욱 회장과 강중구 부의장은 의사 8천 명을 대상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설문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근거 중심으로 주장했다.

이동욱 회장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설문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 GTV 캡처)
이동욱 회장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설문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 GTV 캡처)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 '수수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진의 근무를 감시하는 부당 노동행위 85.4%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63.8% ▲수술시 집중도 저하 60.0% ▲의사 술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피해 51.9%였다.

토론회에서 이동욱 회장은 “노동자들도 근로 장면을 CCTV로 감시하는 걸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CCTV) 반대하는 의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외과 기피가 심각한데 이렇게 책임만 지우고 CCTV로 감시하면 외과계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의사의 인권도 있지만, 환자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다. 마취된 환자가 계약 이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논란이 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아이들이 자기표현을 못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해인 2019년은 경기도의료원에 이어 민간병원마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법안으로 의료계, 환자단체, 국회가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지난 2019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9년 5월 21일 재발의 했다.

이후 의료계의 CCTV 설치 반대와 시민단체의 찬성이 이어졌다.

의협은 안규백 의원의 CCTV 설치법 재발의에 대해 이상적 수술환경 아닌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 인권 침해 ▲수술시 집중력 저하 ▲의료진 인권 문제 ▲상호 신뢰의 문제 등을 꼽으면서 CCTV 설치법을 반대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안규백 의원실의 CCTV 설치법 재발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안규백 의원실의 CCTV 설치법 재발의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9년 5월 30일 김상희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주최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이 도민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점을 언급하며, 수술실 CCTV 설치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반면, 의협 이세라 기획이사는 수술실 CCTV가 의사의 방어 수술과 영상 유출, 환자와 의사 간 불신 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안규백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국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강제로 CCTV 설치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이 지사는 도내 민간 병원의 자율 참여를 유도했지만, 참여 의료기관이 2곳에 불과해 무산됐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6월 2일 경기도 의사회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 신청자 전무 사태를 반성하라!’라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경기도청,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의료진 기만행위가 반복되는 한, 더 이상 2만 의사 회원들에게 의사의 사명감으로 희생을 요청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경기도는 의사 근로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을 조장해 종국에는 환자 피해를 양산하는 포퓰리즘 수술실 CCTV 설치 사업 강행을 이번 결과를 계기로 완전히 포기하라. ▲경기도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 방역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경기도 내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방호 용품 및 도내 의료기관 특별 경영 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6월 2일 재공모 의사를 밝힌 데 이어 6월 4일 민간 병원의 수술실 CCTV 지원 사업 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재공모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공모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동욱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등 의료계 현안에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여자의사회 정기총회 발언 장면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등 의료계 현안에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여자의사회 정기총회 발언 장면 ©경기메디뉴스

이에 이동욱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경기도의 민간병원 CCTV 설치 지원사업의 부당함을 재강조했다.

지난 6월 4일 경기도여자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동욱 회장은 축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하게 반대했다. 회원들도 스스로 협조해 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 이 지사가 공짜로 3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도 거의 신청 안 해 연합뉴스 등 언론에 기사화되어 망신당했다.”라며 “CCTV가 인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세상에 어떤 직업이 CCTV로 감시받으면서 종사하고자 하겠나? 기자에게도 ‘CCTV로 감시받으면서 일하고 싶냐?’라고 반문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우리(의사)도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해) 매뉴얼로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CTV로 감시하면 수술에 집중 못 하고, 제대로 수술 못 한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라며 “지난 2일 경기도의사회가 CCTV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돈이 많으면 어려운 의사를 도와달라. 특히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을 포기하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은 민간병원 스스로 참여를 기피함으로써 실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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