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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 회비 편법 인상 문제점 지적하는 대의원 서신문 발송 통해 코로나로 힘든 회원들 입장에서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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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 회비 편법 인상 문제점 지적하는 대의원 서신문 발송 통해 코로나로 힘든 회원들 입장에서 재고 요청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5.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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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서면 결의안 주요 골자는 특별회비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 원 인상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힘든 회원들 부담 가중시키는 영구적 편법 회비 인상안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재검토’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하고, 회원에 안내문자
신축기금 등 특별회비는 한시적…"회원들에게 정확한 사실 알리고 동의 구해야!"
총금액만을 안내하기로 결정, 구체적 회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한 것도 문제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회원들 입장에서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 해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가 2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문에서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힘든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2020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 원 편법 인상안에 대한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신문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들 입장에서 회비,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 원 인상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여 대의원님들께도 회원들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경기도의사회 성명서를 공유해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1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 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회원들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하고 회비 편법 인상안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대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문과 성명서. / 앞서 경기도의사회가 경기도 의사 회원에게 보낸 성명서 안내문자.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대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문과 성명서. / 앞서 경기도의사회가 경기도 의사 회원에게 보낸 성명서 안내문자. ©경기메디뉴스

이에 21일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힘든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2020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 원 편법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21일 경기도의사회 전 회원에게 안내문을 통해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의협 회비 통합 서면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 원 인상안이다.

현재 개원회원의 경우 총 39만 원의 의협 회비를 부담하고 있고 그 중 고유회비는 23만 원이고 나머지 16만 원은 투쟁회비(3만 원), 회관신축기금(5만 원) 등 대체로 각종 특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특별회비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대의원 전원에게 서신문과 성명서를 우체국 등기로 25일 발송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대의원 전원에게 서신문과 성명서를 우체국 등기로 25일 발송했다. ©경기메디뉴스

25일 대의원에게 보내는 서신문에서 “특별회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기금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없애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유회비로 통합해버리면 회원들의 동의 없는 영구적 편법 회비인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감사단도 2020년도 감사단 의견서를 통해 회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인상의 우려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건은 현 (의협) 집행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향후 모든 집행부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 편법 운영될 수 있는 회계의 퇴행적인 안”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회비 총금액 39만 원의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문제다.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2020년 의협 회비 회원 안내 시에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총금액(39만 원)만을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회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로 힘든 회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타 의료단체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 회비 20% 인하의 안 등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회원들의 회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서신문에서 “굳이 졸속 서면결의로 무리하게 특별회비와 고유회비를 통합하여 회원들에게 영구적으로 고유회비 5만 원 인상의 부담을 주는 중대한 결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총회의 개최도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이 가능한 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고유회비 5만 원 인상안을 회원들 입장에서 신중히 고민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회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사회의 서면결의에 관한 의견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대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라며 서신문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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