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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병원 살린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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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병원 살린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특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5.14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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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파산 직전 병원 살린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특위’ ⓒ 경기메디뉴스
   [카드뉴스] 파산 직전 병원 살린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특위’ ⓒ 경기메디뉴스

의사 A : 우리 병원 문 닫게 생겼어! CT 운영기준을 어겼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억 5000만 원을 환수해갔어! 그것도 모자라 과징금 30억 원을 내라는데 파산 직전이야!

의사 B : A병원뿐만 아니라 B병원, C병원도 환수당했어! 수십억 환수뿐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발 당해서 전과자가 되고, 의료인 면허 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 우리가 회원들을 위해 움직일 때가 됐군!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결성!(2018.11.30.~)

CT 환수 특별위원회 : 전국에서 접수된 CT 요양급여 환수 피해 사례가 19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병원이나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하지 않은 병원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어. 우리가 대응해주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영상 판독만 했네요?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영상품질 관리 감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전액 환수! 사기죄로 검찰 고발! 이 같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으니 순순히 인정하시죠?

CT 환수 특별위원회 : 장비, 인력, 비용을 투입해 실제로 CT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도 했습니다. 주기적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의무검사도 통과했어요. 운영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정조치로도 충분한 것을 굳이 환수까지 해야 합니까? 환자들은 CT 검사의 진단 혜택을 모두 누렸잖아요.
* 의료법 제38조와 제63조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있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명령 우선

CT 환수 특별위원회 : 말이 나와서 말인데, CT 비전속 인력규정은 현 의료계 상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원격 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을 강요하고 출근 여부로 영상품질 관리 감독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영상품질 관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놔야지요.

2019.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CT 환수 특위 주장 인정! CT 운영기준 위반 청구 사기 사건, CT 환수 23개 병·의원 전원 무혐의 처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63조의 시정명령 대상일 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진료환자들을 기망해 특수영상 진단료를 부당청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0. 1. 2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 1심 판결 취소! CT 운영기준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 요양급여 기준대상은 아님!
CT 운영기준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구청장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CT 환수 특별위원회 : 앞으로도 회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법적 자문, 대응책 등이 필요한 회원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www.gg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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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2020-05-30 21:48:48
무지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일침을 가한 소중한 판결입니다.
경기도 의사회 고생하셨네요
꾸벅^^